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란?


기존의 구직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2020년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중이며,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


1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최대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은 자부담 비율이 동일하며,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p 차등 부과

     - 자부담5%p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온라인 HRD-Net( http://hrd.go.kr )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 신청부터 카드 수령일까지 2~3주 소요되며, 지점은행(신한,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자한테 유선으로 연락(※ 신청자가 카드 수령해야 하므로 반드시 자택 및 회사 주소 확인)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제조업건설업, 과업, 운수업, 창고, 통신업 등기타산업
500 명 이하300명 이하100명 이하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하 법률에 따른 파견근무자


● 일용 근로자 ( 근로자 카드 신철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자 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 대교모 기업에 재직중인 50세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지원발급 불가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 및 대학생


 만 75세 이상자

    ※ 카드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 사용이 최대 5년간 중지되고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훈련과정 수강 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 http://hrd.go.kr ) 을 통해 신청(PC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업주 자체 훈련" 이라고도 합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주훈련 교육 신청시,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 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제한됩니다.



<사업주 훈련 환급 과정>

훈련 인정 신청 > 훈련 실시 신고 > 훈련 수료 보고 > 훈련 비용 신청 > 환급


<사업주 훈련 지원대상>

● 자사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자)

● 타사근로자(다른 사업주 소속근로자 중 고용보험 취득자)

● 취득예정자(고용보험 미취득자로 향후 취득이 예정된 자)

● 기간제 근로자 (단,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단시간 근로자(1주에 12시간 이하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유의사항>

● 고용보험이 체납중인 사업장(기업)인 경우 지원이 불가

●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일 경우 교육시간총 8시간 이상(1일 4시간씩 2회, 4일 2시간씩 가능)

● 대규모기업(대기업)일 경우 교육시간 총 16시간 이상(1일 8시간)인 경우 지원 가능


<환급절차 및 기간>

교육종료 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주의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세금계산서, 환급받을 법인통장 사본

환급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각 지사에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예상 환급액 계산>

직종별 지원단가 X 시간 X 비율

우선지원대상
NCS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100%
1,000인 미만
NCS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60%
1,000인 이상NCS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50% 






063-229-2580

(※ 상담시간은 09:00~22:00까지 온라인, 전화, 방문 상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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